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 지적 사례 공유…유형별 주의사항 당부

강유식 기자 / 2024-01-23 16:07:06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단순·반복적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사모운용사에 대한 주요 지적 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모운용사의 유형별 지적 사항.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금감원은 집합투자재산 운용 과정에서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 대상 취득 한도를 오류 기재하거나 편입비율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등의 위반이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과대평가하거나 원리금연체가 발생해 부실 우려단계 채권이 됐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하는 경우도 많아 기준에 맞는 적정 평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겸영·부수업무 보고대상 업무 범위를 오인했거나 보고의무 법규를 미숙지한 경우가 다수 지적된 만큼 운용사는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조문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은 해마다 4월30일까지 직전연도의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미행사내용 및 사유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운용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시업무에 종사하면 안 되고, 임원을 선임할 때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임원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 운용사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운용사 고유재산을 포함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과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적정 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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