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소비자 주의보’ 발령

강유식 기자 / 2024-03-26 16:08:40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급전대출 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고 소액의 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불법 대출 피해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나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수 백~수 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했다.

 

또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 백~수 천만원의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거래실적과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하고,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왔다.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하고, 이후에도 추가 거래실적 필요, 대출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다”라며 “대출 필요 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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