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전기차 ID.4 주행거리 ‘소비자 기만’…30만원 보상 ‘입막음’

박정수 기자 / 2023-08-18 15:26:08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해 5월19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ID.4’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과장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ID.4 구매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6000원씩 보상하기로 했지만, ‘진정한 사과’ 없는 보상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폭스바겐 코리아는 주행거리를 속여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선택권을 침해하고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한 마디도 없다”며 “폭스바겐 코리아의 비윤리적 영업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돼 전기차 판매량과 연결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전기차 ‘ID.4’. [사진=폭스바겐 코리아]

 

이어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행거리를 속여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최대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을 속여 이득을 얻으려는 영업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폭스바센 ID.4 338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8월4일부터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기존 ID.4에 대한 연료소비율을 도심 5.7㎞/kWh, 고속도로 4.5/kWh, 복합 5.1/kWh로 국토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40㎞다.

 

하지만 국토부 측정 결과 도심은 5.3/kWh, 복합은 4.9/kWh로 나타났다. 이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 신고한 기존 연료소비율보다 도심 주행은 0.4/kWh(7.0%), 복합은 0.2/kWh(3.9%)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전비 감소로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도 440㎞에서 421㎞로 약 20(4.32%) 감소했다. 

 

 폭스바겐 고객 통지문.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에 대해 폭스바겐 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전비 시험 성적서를 받아와 국내 기준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해 최초에 전비가 잘못 표시됐다”라고 해명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2(연료소비율)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시가지 주행, 고속도로 주행, 정속 주행 환경에서의 연료소비율 오차가 –5% 이내여야 한다. 

 

ID.4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은 신고 내역과 국토부 측정 데이터에 차이가 없지만 시가지 주행 연료소비율 신고 내역은 기존 5.7/kWh에서 5.3/kWh로 감소했다. 이는 오차 범위가 기준(-5%)을 초과(-7%)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 대다수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도심인 점을 감안하면, 도심에서의 주행거리가 전기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이다”라며 “그럼에도 폭스바겐은 이런 사실을 은폐 은닉하며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하는 것처럼 허위 표시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속여왔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최근 전기차 ID.4의 전비를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정정 신고하면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6000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비를 과장해 표시한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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