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실비’만 반영…불공정 관행 개선

박정수 기자 / 2024-01-30 15:25:11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앞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사진=금감원]

 

현재 2금융권에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대출 역시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없는 신용대출에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바뀐다. 

 

이는 만성질환 유병자의 경우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승환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해 보장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소비자 불만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소비자간 화해계약에 대한 불공정 관행도 합리화된다.

 

민법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 시 화해 전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화해계약을 단순 합의로 오해하거나,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화해계약 효력과 기본요건, 부당한 문구 기재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은행 자동이체 출금의 경우 우선순위가 없는 만큼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 대출원리금 출금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고, 강압·사기로 인해 대출받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금융사가 이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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