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악성민원’ 적극 대응 TF 전국 확대 운영

강유식 기자 / 2024-03-08 15:59:27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를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TF를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TF는 온라인을 통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과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등을 검토·분석하고, 일선 민원처리부서와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고,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다. 또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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