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강유식 기자 / 2024-03-26 16:01:52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좀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사진=금융감독원]

 

또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고,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만4129명에게 59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구체적 절차는 우선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해 준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해당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해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신분증과 함께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후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4월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식운영은 시범운영 중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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