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판결

박정수 기자 / 2024-02-05 15:04:43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검찰 기소 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앞서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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