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사업 가장한 ‘불공정거래’ 끝까지 추적

강유식 기자 / 2024-01-18 15:21:21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칼을 뽑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7건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기업 특징.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주식시장에서는 해마다 유망사업(진단키트, 2차전지, AI 등)으로 각광받는 ‘인기테마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매우 높다”며 “이러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해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하다”며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 조사 후 조치완료된 7건 가운데 6건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20건(조치완료 7건,조사중 13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이용됐다.

 

예컨대,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 시기에 따라 해마다 변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지난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 코로나 팬데믹기간인 2020~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마스크, 치료제 등),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에 주로 활용됐다.

 

또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치완료 7건 가운데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6개월 이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고, 조사 중인 13건 가운데 7건(53.8%)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 가운데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 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에 주로 연루됐고, 대부분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 됐다. 조사대상 20건 가운데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20개사 가운데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또 조치 완료건의 경우 7건 가운데 6건(85.7%)의 상장사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됐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유형은 ▲신규사업과 관련한 허위의 대규모 자금조달 ▲전문가·유명인사 영입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위장 ▲양해각서(MoU 등)를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 ▲실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 등이다.

 

금감원은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있게 조사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겠다”며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식약처, 관세청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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