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신축하금 등 산부인과 지원 복지시책 시행

신혜정 기자 / 2021-03-09 14:51:08

 

[하비엔=신혜정 기자] 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여성이 임신할 경우 5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김포페이로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 임신 역시 지급액은 동일하다.


김포시의 임신축하금을 받으려면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180일 미만일지라도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은 임신부의 배우자 혹은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엔 ▲신분증 ▲임신확인서 1부(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임신축하금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천하고 있다”며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현재 100만원 원인 출산축하금을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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