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종결…노사, 강제조정안 수용

홍세기 기자 / 2023-01-12 14:48:10
12일, 법원 강제조정안 노사 수용…11년 만에 소송 마무리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가 받아들이면서 11년 만에 종결됐다.


현대중공업 및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사 양 측은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돼 11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 현대중공업.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노동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정은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 측이 모두 수용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현대중공업은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노동자들에게 원심 판단 기준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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