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협력업체에 납품대금 ‘갑질’…법원, ‘3억원 배상’ 판결

홍세기 기자 / 2023-08-17 15:02:0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가 협력업체 한성인텍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한성인텍을 운영한 지성한 회장이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앤컴퍼니가 지 회장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성한 회장이 운영하던 한성인텍은 지난 2008년 12월 한국아트라스와 계약을 맺고 산업용 및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7월 10년간의 누적적자로 인해 지 회장은 납품을 중단하고, 한국아트라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한국아트라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납품 대금을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지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 회장은 “한국아트라스가 배터리 부품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현저히 낮게 결정하고,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 취급하는 등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피력했음에도 별도의 단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발주를 계속했고, 향후 발주계획과 단가 산정근거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아트라스와 지 회장 사이에 제품 단가 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거래기간과 사업 규모 격차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산업용 배터리에 관해 한국아트라스는 지 회장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 단가에 약 10여년간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지 회장의 손해를 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배상액 산정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한국아트라스의 채무를 포괄승계한 한국앤컴퍼니가 지 회장의 손해액의 2배인 3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