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RSU’ 제도 적용…‘경영권 승계’와는 무관

박정수 기자 / 2024-02-07 14:14:52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화가 임직원 성과급 제도를 개편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SU가 단기성과금 제도보다 승계에 불리하다”며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7일 한화에 따르면, 그간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RSU가 내년부터는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된다.

 

 한화빌딩. [사진=한화]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제공하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로,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RSU는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지급받는 시점에서 현재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보상 규모가 작아지고, 임직원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와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RSU 성과보상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히 팀장급 이상 직원은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화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의 경우 다른 임직원보다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을 부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RSU 제도가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 현금 지급식 단기성과급을 통해 한화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이 좀더 많은 지분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는 RSU가 훨씬 불리하다”라고 밝혔다.

 

김동관 부회장은 오는 2040년까지 취득하는 한화의 주식이 1%대에 불과해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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