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체계 개편

강유식 기자 / 2024-01-29 15:22:2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통합 운영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투자사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좀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지난해 말까지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교묘화되고,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안은 통합 창구 운영, 수사지원 및 공조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불공정거래 조사 활용,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신고된 내용 가운데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해 수사당국과 상시로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해 피해를 예방하고,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와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 등 사례는 게시 및 상시 업데이트된다.

 

이외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해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을 세분화해 제보의 구체성을 제고하고,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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