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 ‘회계처리 오류’ 금감원 제재…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

홍세기 기자 / 2023-11-29 14:25:4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처브라이프가 지급여력비율을 부풀려 계산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지난 22일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2000만원를 부과받았다.

 

 처브라이프.

 

금융감독원은 또 임원 1명에 주의적경고, 또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은 처브라이프가 지난해 4~11월 말 사이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과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처브라이프는 지난해 6월 말과 9월 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서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포인트, 35.7%포인트 과대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허위보고하고 들통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회계실수를 발견해 금감원에 자진 보고했으며, 금감원에서 감사 후 실수인 부분 확인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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