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에 기관경고

홍세기 기자 / 2024-04-18 14:27:1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신증권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직원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견책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지난 2017~2019년 사이 고객을 대상으로 251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4개의 펀드를 팔 때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직원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견책을 각각 조치했다.

 

 대신증권 본사 전경. [사진=대신증권]

 

해당 기간 펀드 판매금액과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107억원어치가 팔린 디스커버리 펀드는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 정보가 중요함에도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도 누락됐다.

또 5억5000만원어치의 판매를 올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113억원어치를 판매한 또 다른 사모펀드도 각각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판매에 사용한 사실과 원리금 상환이 확실 시 된다는 내용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한 사실을 각각 지적받았다. 이외 대신증권의 적합성 원칙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등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에 팡서 지난 2021년 12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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