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업무 5.2개월 ‘영업정지’

홍세기 기자 / 2023-12-05 14:54:4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NH투자증권의 자회사인 NH선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선물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24년 5월9일까지 해외 기관투자자 등 비거주자 고객 자금에 대한 계좌개설과 자금 입금, 환전, 파생상품 거래 등 신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NH선물 공지문.

 

NH선물은 주요 경영상황 공시를 통해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위반과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해 기관에 대한 조치로 업무의 일부 정지 5.2개월이 부과됐다”라고 밝혔다.

NH선물의 외국환업무 수익은 지난해 기준 182억3829만원으로, 총 영업수익 499억5085만원의 36.5% 수준이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108억3437만원으로, 전년 동기 35억3888만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해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NH선물 측은 외국인 고객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존 고객의 예탁금 범위 안에서는 거래가 가능해 수익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NH선물은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끝이 아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21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 조치로, 법원에서도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NH선물에서 해외투자자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 마케팅·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 5명의 경우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1월 사이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명품 가방, 고가 와인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3일 팀장에게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9400만원, 추징금 387만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명의 차장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및 벌금과 추징금을 명령했고, 대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600만원, 추징금 287만5000원을 선고했다.

한편 NH선물은 현재 법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으로, 검찰이 감시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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