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소년 대상 ‘은행계좌 악용 범죄’ 단속 강화

강유식 기자 / 2024-03-18 14:34:15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과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계좌 악용 범죄 단속에 본격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행 가상계좌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좀더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과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 은행에서도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사전탐지도 고도화하고,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과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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