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보름간 3차례 붕괴사고…노동자 7명 부상

홍세기 기자 / 2024-02-06 14:00:1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범양건양이 건설 중인 서울 마포구 소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지난달에만 무려 3차례의 붕괴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범양건영의 마포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는 지난달 15일과 25일, 30일 총 3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15일에 발생한 1차 사고는 타설을 마친 콘크리트가 붕괴되면서 3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3차례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범양건영의 마포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진=하비엔뉴스]

 

이어 25일과 30일에 발생한 2·3차 추락사고에서는 각각 3명과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차 사고 이후 데크플레이트 아래에 와이어를 용접해 보강 조치를 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했음에도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와이어뿐 아니라 철근으로 추가 보강했지만 3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 시공사인 범양건설과 하도급사인 서창건설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지난 한 달 동안 3번의 사고가 발생해 시민 1명을 포함한 7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3건 모두 지하 7층 구간에서 발생해 건설노동자 6명 가운데 일부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4명은 성실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상해를 야기했다”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특히 보름 동안 지하 7층 구간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고발인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범양건영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뒤늦게 고용당국에 보고한 것은 맞고, 현재 작업중지 후 사고 원인에 대해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다”라며 “사고 노동자들에 대한 위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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