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홍세기 기자 / 2024-01-31 13:58:02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맘스터치는 앞서 점주 협의회를 구성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매장 전경.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앞서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맹본부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면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 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점주는 실익 없이 막대한 손실만 입게 될 것’이라는 위협성 경고도 남겼다.

이후 가맹본부는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어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 처분받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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