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2년 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강유식 기자 / 2024-02-19 13:44:09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자동차의 ‘인감도장’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하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져 그동안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봉인의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또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증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봉인제 폐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 시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