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오너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박정수 기자 / 2024-04-04 12:50:50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 지가 쟁점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오너 일가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오너 일가는 앞서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당시 당국이 소액주주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오너 일가의 주장이다. 하지만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도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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