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충북 제천에 위치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제천 소재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60대 외주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아세아시멘트. |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폐벽돌 저장소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진 출입문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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