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60대 외주노동자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홍세기 기자 / 2024-01-12 12:53:4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충북 제천에 위치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제천 소재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60대 외주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아세아시멘트.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폐벽돌 저장소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진 출입문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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