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2000만원 상향 조정

강유식 기자 / 2024-02-29 13:54:10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다음달부터 허위 서류 제출이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오는 3월1일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 [자료=조달청]

 

이번에 개정된 신고 포상금 규정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한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됐다.

 

예컨대,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34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달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은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 포상금 인상 조치를 통해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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