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현대차 등에 과징금 187억원 부과

박정수 기자 / 2023-09-07 11:32:04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현대차를 비롯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관계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이고, 벤츠코리아(30억5239만원), 현대차(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기아(12억원) 등순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과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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