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최현철 국힘 대변인, “조한기, 민주화운동 구속 전과 사실 아니라면 ‘모독’”

이정우 기자 / 2024-03-26 10:54:09
최 대변인, “조 후보, 공개된 전과 기록엔 음주운전만 있어”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당시 ‘처벌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두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민주화 투사 이미지를 부각시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논란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에 출마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라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최현철 국민의힘 후보의 논펑.

 

지난 2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최현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한기 후보는 민주화 운동하다 구속된 전과를 밝혀 달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조 후보자의) 전과를 상세히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전과 기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조한기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기록에는 ‘음주운전’만 기록돼 있다.

 

조한기 후보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쩌다 보니 (대학에)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현철 대변인은 “지역 언론이 구속된 시기와 기간 등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조 후보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선거법에 따르면 구속된 이력이 있다면 그 전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이번에 공개된 조 후보의 전과 기록에는 음주운전만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운동권이 대단한 운동을 한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또 정의와 양심을 내세우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던 가짜 86운동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조한기 후보가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면, 언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언제 어느 경찰서에서 얼마나 구속되었는 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 2002년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 이외 전과는 없다.

 

이 때문에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는 조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는 2개월 만에 구속돼 군대를 갔다 오면서라는 설명 부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한기 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후보자. [사진=조한기 후보 페이스북]

 

조 후보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국민의힘 당내의 한 관계자는 이 대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 후보가 당시 얼마나 구속됐는 지는 모르나, 바로 군대를 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학생운동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돼 연행됐을 가능성은 있다”라며 이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억류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시 정황을 모르니 100% 확신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장발부를 위한 ‘긴급구속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다. 단순히 집회 해산을 위한 체포나 연행은 구속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영장발부를 위한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조 후보의 말처럼 곧바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일시적으로 체포당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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