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먹거리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강유식 기자 / 2024-03-28 15:05:18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꾸준히 늘어 지난 2020년 5602개였던 가맹본부는 2022년 1만1844개로 늘었고, 가맹점도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 주요 신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2023년 153건 등이었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2020년 499건, 2021년 669건, 2022년 513건, 2023년 575건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간 상호협력 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3월 말 현재 신고접수돼 조사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내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오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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