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강유식 기자 / 2024-05-07 11:35:42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에 대한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7일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관련 예산의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으로,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또 총 200억원(정부 100억원, 지자체 1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추형전지’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가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된다.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 확대(695→1000개소)와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월27일~3월8일)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4월22일~6월21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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