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홍세기 기자 / 2024-04-09 10:48:18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증권이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9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삼성증권]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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