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구미(乙)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이정우 기자 / 2024-01-29 10:42:09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영세업자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 촉구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명구 예비후보가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재차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영세업자 외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라는 글을 통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전국의 83만 영세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법 시행의 유예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제22대 총선 경북 구미을(乙) 출마를 선언한 강명구 예비후보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어 “제가 구미에서 만나는 많은 영세업자들도 이대로 법이 적용된다면 무방비 상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또 “어려운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다”라며 “유예기간을 주고 현실이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83만 영세·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얼마 남지 않은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결단해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다시 무산된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강명구 구미을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

 

한편 강명구 구미(을) 예비후보는 1977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2002년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2030 선거대책위원회 부단장을 역임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용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또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부터 캠프에 합류해 일정 등 기획을 총괄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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