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금감원 제재 건수 ‘최다’…준법경영 의지 ‘어디로’

홍세기 기자 / 2024-01-16 11:15:16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국내 톱5 생명보험사 및 톱5 손해보험사 가운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강조해온 준법경영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1~12월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담긴 검사서를 총 4차례 통보받았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제재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은 현행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재정검증 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을 시 그 결과를 노동자 과반수 가입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지난해 210만원의 과태료 내게 됐다.

 

이외 보험금을 허위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법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떨어졌다. 

4건의 제재는 국내 5대 생보사(교보생명·삼성생명·신한라이프·한화생명·NH농협생명)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와 과태료를 받은 것이다.
 

삼성그룹의 또 다른 보험계열사인 삼성화재도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국내 빅5 손보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받았다. 

 

제재 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 삼성화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고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불완전판매 등을 일삼아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영수증과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가 담긴 검사서를 총 6번 통보받았다. 

 

한편 삼성생명 이외 5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한화생명 4건, 신한라이프 3건, 교보생명 3건이 있었고, NH생명보험은 한 건도 없었다. 또 삼성화재 외에 5대 손해보험사 제재 목록을 보면, 현대해상 2건, DB손해보험 3건, KB손해보험 3건, 메리츠화재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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