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서 작업 중 노동자 2명 사상…1년간 3명 사망

홍세기 기자 / 2023-07-20 11:11:59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철판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지역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

 

이날 사고는 직원 4명이 압연(철판을 얇게 하는 공정) 설비를 점검·보수하는 과정에서 수 백㎏ 무게의 설비가 전도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이 공정 기계설계 당시 가이드테이블이 받는 하중 등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볼트는 일반 볼트였고, 그마저도 뭉개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볼트의 치수도 달랐다. 이는 설계부터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기계 고장이 자주 발생해 보수작업이 잦아지는 원인이 됐다”며 “보수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결과 역시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수작업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측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해야 하지만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현재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고,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대로 작업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 철강회사인 현대비앤지스틸의 창원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2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당시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한 데 이어 11톤 무게의 철제코일에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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