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끼용 냉동멸치’ 식용 판매한 유통업체 적발

강유식 기자 / 2024-02-15 11:09:21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통업체 A사 대표의 범죄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지난 2022년 6월께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멸치로 둔갑시켜 제주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6월30일~2024년 1월8일 사이 A사가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이 가운데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아 기준에 적합해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