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편집국 / 2021-04-18 23:50:44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
[하비엔=편집국]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협의를 한 내용과 다르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률은 36.1%에 불과하다고 한다. 절반이 훨씬 넘는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도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가 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곳이다. 얼마 전에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등록되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나름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는 있을 것이다. 

 

그곳에 등록된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는 성별, 지역, 나이, 직업, 학력을 가리지 않는다. 무책임함은 그런 요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개인의 양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문제는 양육자와 그 자녀의 생계 또는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비양육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두는 건 양육자와 그 자녀에게 가혹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자녀를 방임 또는 학대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까지 한다.

우리나라에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양육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양육자들이 절차 진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그 시간과 비용은 만만치 않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다보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꽤 많다. 특히 위 절차들은 비양육자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정규직의 직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라면,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와 같이 좀 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강제적인 조치들은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것은 법적 조치 없이 임의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에 버금가는 유기, 방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아빠나 엄마가 나의 양육비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녀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녀의 기분 문제를 떠나서 직접적인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자만 유기,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생계를 위협하여 자녀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면, 이는 아동학대와 다름없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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