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일부 세부과제 완료

문기환 / 2021-10-14 20:01:34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 미비점 보완
국민이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다.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이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해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사감리일지는 당일 작업공종,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15일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