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회, 공사중인 건물 위한 방화기준 등 신규 KFS 제・개정

문기환 / 2021-12-08 17:56:45
건설 현장 화재위험 줄이기 위해‘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제정

▲한국화재보험협회본사건물(정면아래)

 

[하비엔=문기환 기자]한국화재보험협회는 최근 2021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신축, 개 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등 6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KFS는 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며, 지금까지 모두 79개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작년 초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협회는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비대면 위험관리를 위한‘원격점검 기준’, 석유화학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해양시설 방화기준’,‘의료시설’과‘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등 5개 기준이 제정되었고, ‘피뢰설비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협회 관계자는“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건축공사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위험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 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FS는 협회 홈페이지-지식창고-한국화재안전기준(KFS)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