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학교폭력 예방법에 관하여

편집국 / 2021-03-12 17:20:50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

[하비엔=편집국] 체육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에 관한 폭로가 연예계까지 이어져 연일 관련 내용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20년 전 청소년 드라마에서도 학교폭력 이야기가 등장했고, 요즘 인기드라마에서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도 제정된 지 벌써 17년째가 되었는데, 그 당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교폭력은 늘 존재해왔고, 근절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이라 규정되어 있던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점 다양화되었다.

 

지금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형법상 범죄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다만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은 일반 형법에 없는, 학교폭력만의 특수한 가해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따돌림 또는 사이버 따돌림인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고,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과거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내에서 교원들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까지 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런데 점점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도 부족하였으며, 학교마다 징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도록 한 것을 각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들은 누군가로부터 한 번만 폭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참고 참는다. 

 

피해자임에도 혼날까봐 무서워서,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아니면 도움을 청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등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 학교만 졸업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학교 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 삼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없어지고,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우며,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들은 발생 직후에 바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을 한 차례 개정하여, 사건 인지 후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아동심리전문가나 피해학생을 상담‧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세부적인 사항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해결만큼 그 예방도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는 관련 법령들이 더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