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새롭게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비엔 편집국 / 2020-09-25 15:57:35
법률사무소 호산/김호산 변호사
[하비엔=하비엔 편집국] 추석 명절 때가 되어 고향을 찾게 되면, 잊고 있던 고향의 농지나 임야, 농가를 보게 된다. 

 

이런 고향땅들은 상당수의 부동산들이 여전히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전으로만 집안 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등기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자 사망 후 자녀들 사이에서는 상속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상 명의는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다.

이는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사라지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 정리는 규정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재판을 수반하기도 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고향땅 등기 정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중에는 까맣게 있고 있다가, 명절 때가 되어 고향만 방문하면 다시 떠오르는 막막하고 골치 아픈 일이 되어버렸다.

등기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낡은 농가의 대수선이나 증축, 개축이 필요할 때도 명의자가 달라 신고나 허가 받기가 불가능하다. 재산 관리를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토지 등 부동산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 8. 5.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미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특별조치법이다.

다만 모든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번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도시의 농지 및 임야이고, 대도시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나의 소유임을 보증해줄 보증인의 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증인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신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간이한 절차라고는 하나, 구비 서류와 절차가 일반 등기 신청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전문가나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제대로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올해 다시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조치법 이후에 또 이러한 기회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를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실소유자들이 등기 명의를 이전 받아 적극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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