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사고 직후 증거인멸 주도 논란

홍세기 기자 / 2022-05-03 15:35:28

[하비엔=홍세기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가 사고 직후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삼표산업에서 붕괴·매몰사고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고, 특히 이종신 대표가 사고 직후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고가 난 현장에선 붕괴·매몰사고 발생 전부터 트럭 전도, 토사 붕괴 등의 사고가 있었고, 본사도 양주사업소의 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일일 골재 채취 목표량을 전년 대비 늘리고, 이를 초과해 채취하는 등 무리한 작업을 이어졌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양주사업소 근무 경험이 있는 이 대표는 현장의 각종 증거인멸과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고가 난 후 사죄의 뜻과 함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 압수된 휴대폰의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종신 대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증거인멸 과 허위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삼표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본사 관계자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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