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비 부담 때문에 반려견 생매장 '충격'

박명원 기자 / 2021-09-07 17:43:34
▲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사진 = RSPCA

지난 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Dailymail)은 2000파운드(한화 약 320만원)의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반려견을 생매장한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양육이 금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영국 랭커셔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신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스펜서를 빈 배낭에 담아 인근 공원에 생매장한 혐의로 지난 2일(현지시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18개월 동안 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스펜서는 2019년 4월 27일 두 다리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된 채로 개 산책객에게 발견됐으며 이후 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여성은 2019년 4월 23일 오른쪽 경골 골절과 관련된 후속 검사를 받기 위해 7주된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간 후 죽도록 방치했다.

후속 검사 결과 이 여성은 2000파운드의 비용이 드는 수술을 받거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안락사의 세 가지 선택을 받았지만 치료비을 구하는데 실패했고 배낭에 담아 생매장을 했다.

법원은 이 여성이 키우고 있던 개 2 마리를 몰수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이 동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앨리스 플레쳐(Alison Flecher) RSPCA 조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 개가 은닉된 장소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행인에 의해 구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발견됐다고 말했다.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한 부부는 RSPCA에 신고했고 치료를 받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재판에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건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반려견을 생매장한 죄로 징역 징역 6주에 집행 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8개월 동안 모든 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됐고 2000파운드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 10일의 재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하비엔=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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