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려견을 때려 죽일 뻔한 남성 ..."법적 처벌은 힘들어"

박명원 기자 / 2021-07-23 15:44:11
▲ 병원에 입원 중인 바이 리, 사진 = Baidu

중국의 한 개 주인은 3일 동안 굶은 개가 기르던 닭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쇠뭉동이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린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한국시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의 다렌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개를 우리에 가두고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겼다.

배고품을 못이기고 우리를 탈출한 개는 닭을 잡아먹었으며 이 남성은 개를 발을 묶고 심하게 두들겨 패서 등과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의사들에 따르면 이런 치명적인 부상 외에도 머리에서는 내출혈이 있었고 갈비뼈와 앞발이 부러졌으며 치아 몇 개도 손실됐다.

이 개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이며 수의사들은 이 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개는 지난 7월 14일 이웃이 비참한 상태의 이 개를 우연히 발견해 원래 주인으로부터 500위안(한화 약 890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구조됐다.

익명의 이 주민은 곧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연락하여 개를 도왔다.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개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도왔으며 바이 리(Bai Li)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바이 리를 구조한 주민은 퇴원하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는지 이전 주인이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은 반려동물이나 동물 학대를 규제하는 법이 없고 중국의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 동물만을 보호한다.

쑨 위화(Sun Yuhua) 동중국정치법대학 부교수는 "폭력의 부도덕성을 비난할 수 있을 뿐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사건은 종종 인터넷에 노출되며 대중들은 이러한 행동을 널리 비난하지만 가해자들은 보통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산둥의 한 대학생은 고양이의 발에 이쑤시개를 무더기로 꽂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누리꾼들에게 이 고양이를 살리고 싶으면 70위한 (한화 약 12400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에거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학생은 하루에 8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퇴학당했지만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비엔=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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