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편집국 / 2021-05-07 10:58:25
▲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

[하비엔=편집국] 지난 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법률 시행은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작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계속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는데,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강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지금까지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대단히 침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심대한 압박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로 취급되어왔다.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측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금지, 연락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피해자가 일일이 증거를 모아야만 가능한 조치였기 때문에, CCTV 열람 등이 쉽지 않은 피해자로선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었다. 


스토킹 행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지만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전초 행위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더 중한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또는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의의는 이렇게 스토킹행위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두었다. 범죄 현장에 1차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실무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한 잠정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

최초 발의 후 22년이 걸려 통과된 된 법률인 만큼 법률 시행일까지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나 전담 사법경찰관 등 전문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더 이상 김태현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