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교육 강화

문기환 / 2022-05-17 11:38:22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선제적 운영규정 마련

[하비엔=문기환 기자] 코레일은 오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 코레일이 16일 오전 대전사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교육을 시행했다.


코레일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16일에는 전국 소속장과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 시행 취지와 함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임직원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물품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레일은 또 이달 중 전국 지역본부와 소속기관에 순회 교육을 추진하고, 모든 직원이 시청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항목과 금지행위를 사전 숙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환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업무추진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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