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개 불에 태워 죽인 남성에 10년형 선고

박명원 기자 / 2021-06-16 10:21:58
▲ 헨더슨카운티 정부, 사진 = hendersonky.org

 

더글리너(thegleaner.com)에 따르면 미국 캔터키주 헨더슨 카운티 거주하는 남성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헨더슨 순회법원에서 개와 고양이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고문한 혐의로 5년, 3급 방화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받은 형량은 연속으로 집행되어 10년 형이 됐으며 1급 중범죄 혐의는 기각됐다.

이 남성은 헨더슨 카운티 박람회장 화장실에서 화상을 입은 개의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 당국의 수사 끝에 2020년 6월 체포됐다.

헨더슨 경찰 당국은 수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개의 기관지에서 그을음을 발견했고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 당국은 수의사의 말을 인용해 개를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치명적인 사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비엔=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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