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인생 설계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과 보험

하비엔 편집국 / 2022-04-28 09:36:52
[하비엔 편집국]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20년 8월26일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머니가 청와대에 청원하면서 시작된 입법논의가 단초가 됐다. 

 

주요 골자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의 법 적용이 유예되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외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되면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화재 현장.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오너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대형 로펌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를 대비할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영업을 하고 다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완전 차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근로자의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영업을 해왔지만 부지급 사례가 많고, 단순 보험가입 사실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다수의 보험회사는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단체보험이라는 개념으로 1년에 7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되는 점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 가입이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기업은 TF조직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또 각종 내부 규정을 만들어 일간·월간·연간별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여기에 전체적인 예방책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사건은 산재, 민사, 보험, 노무 등이 결합된 종합법률사건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방지에 대한 노력의 입증과 자료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보험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 로펌이나 보험회사의 공포마케팅에 흔들리지 않고,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약 630만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는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처럼 고가의 수임료나 상담료를 지불하면서 중대재해사건에 대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중소기업 경영자의 작은 관심과 수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편인 셈이다.

 

▲ 김태민 변호사.

※ 김태민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는 새길법률특허사무소 소속으로, 현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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