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성립의 판단 요소는?

하비엔 편집국 / 2020-10-28 09:33:29

A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X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문이 돌고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정보통신망을 사용된 경우 형법의 특별규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①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사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5068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았을 때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일반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에 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채다은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인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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