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대표발의...21대 국회서 재추진 된다

노이슬 / 2020-06-03 09:14:32

[하비엔=노이슬 기자]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며 다시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가수 故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후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밝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한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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