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대로 된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교부, 왜 중요한가

하비엔 편집국 / 2020-11-02 08:23:01
▲이종일 변호사
[이종일 객원 칼럼니스트 / 변호사]

 

우리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제3조는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일정한 기한(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원사업자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무를 지시하면서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동조 제3항).

그러나 이와 같이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6항). 여기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그리고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그리고 제9항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구두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약관련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계약관련 서면은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강력한 증거자료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제한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잦고, 또 그러한 이유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일들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현장직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본 칼럼은 외부 객원 칼럼니스트의 글로 본지의 공식입장 또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종일 객원 칼럼니스트(법학박사 /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공명 대표변호사인 이종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로, 경기도 갈등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광명시 자문변호사, 한국음식관광협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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