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 산업은 '효녀 문화산업'...'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박희연 기자 / 2020-11-03 08:16:25
규제 없음’을 지향...법과 제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짜뉴스 폐해 심각...관련법 개정 논의 참여,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율 심의 지원 등 노력
▲박양우 문화제육관광부 장관(사진: 문화제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제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산업을 코로나19 시대의 '효녀 문화산업'으로 평가하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의 전부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금융신문과의 특별대담에서 "게임은 이제 전 국민의 66%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문화산업"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효녀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행성 우려, 안전관리 등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규제 없음’을 지향하면서 법과 제도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을 전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의도적인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민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위원 증원,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언론 기사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 주도의 ‘자율심의’를 지원하여 언론의 자정 기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고질적인 국내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을 고쳐도 스포츠폭력은 근절이 안 됐다."며 "당연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등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에도 힘써 나갈 것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을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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