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피해자 동의 있어도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하여

하비엔 편집국 / 2020-11-04 07:52:25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 개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때에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5. 19.부터 그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만 19세 이상인 때에는 일반 형법상 강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동원한 강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관계만 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는 연령으로 보고,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만 16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건 절대로 생각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

통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법조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6세 이하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이 당연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범죄 적용법조와 구성요건을 면밀히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동의해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겠지요.

여타 범죄에 비해 성범죄는 그 적용법조가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으나,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채다은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인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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