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 조례 발의

문기환 / 2022-08-29 16:30:19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고려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가능

[하비엔=문기환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7766동/73만1565세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1097동/11만5786세대)로 비용은 총 182억 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오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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